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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허가 [행위허가 & 입주민동의서] 구리시 수택동 대림한숲아파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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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50회   작성일Date 24-07-09 15:26

    본문

    <행위허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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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공신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대림한숲아파트 행위허가 서비스 진행 사례"


    안녕하세요, 우리동네공사신고 우공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서 내부 리모델링 혹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발코니 확장 신고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 신고를 포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해야 하며 승강기 보양 및 행위허가와 같은 추가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을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라면 필수적으로 해당 관할 시군 구청에 방문하여 공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에도, 서류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확장과 같은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변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우공신은 이러한 변수를 모두 고려하여 행위허가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우공신에서 얼마 전 작업을 진행했던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대림한숲아파트 행위허가 서비스 진행 사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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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공신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대림한숲아파트 행위허가 서비스 진행 - 입주민동의서의 동의요건 기준 확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입주민 동의서에 대한 규정 안내를 받은 후, 서류 작성과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도면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단위 세대 평면도를 기반으로 도면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마다 인테리어 동의서에 대한 기준이 다르며, 승강기 유지 규정이나 특이한 사항도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의 담당자 설명을 잘 듣고 그들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를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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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공신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대림한숲아파트 행위허가 서비스 진행 - 인테리어동의서 세대 동의 진행

    공사 일정, 공사 내용, 소음 예정일 등을 안내해 입주민분들의 인테리어 공사 동의를 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대면 서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부재중 안내문이나 비대면 동의서를 게시하여 공사 기간, 소음 일정, 공사 담당자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공신은 부재중이시거나 대면 서명이 어려우신 주민분들께서 귀가 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으며 입주민 분들께 빠짐없이 공사 내용 전달을 드리고 동의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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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공신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대림한숲아파트 행위허가 서비스 진행 - 입주민동의서는 필수 사항인가?

    인테리어 공사 시 입주민 동의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동의서는 공동주택에서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입주민 동의서를 통해 공사 일정, 공사 내용, 소음 예정일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습니다.

    입주민 동의서는 이웃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조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생활의 원활한 진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때는 입주민 동의서 작성과 서명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입주민들이 공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동의한 상태에서 공동주택에서의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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