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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례

    행위허가 [행위허가 & 입주민동의서] 인천 연수구 송도풍림아이원아파트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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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6회   작성일Date 24-07-05 11:20

    본문

    <행위허가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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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공신 인천 연수구 송도풍림아이원아파트 행위허가 절차 살펴보기"



    공동주택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면 발코니 확장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인테리어 공사 신고와 함께 인테리어 과정을 준비해야 하며 승강기 보강 및 행위허가와 같은 추가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을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해야 한다면 해당 시군 구청에 방문하여 공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류를 모두 제출한 후에도, 서류가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확장과 같은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우공신이 얼마 전 작업을 진행했던 인천 연수구 송도풍림아이원아파트 행위허가 절차 서비스 작업 사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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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공신 송도풍림아이원아파트 행위허가 서비스 절차 – 기본 행정 업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첫 번째로 방문하여 발코니 확장 및 인테리어 공사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받고 숙지하는 것은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승강기 보양, 공사 예치금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을 납부하고 해당 서류를 작성해야 함으로써, 아파트 내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서는 발코니 확장 및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규정 및 제한사항에 대한 설명도 제공해 주기에, 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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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공신 송도풍림아이원아파트 행위허가 서비스 절차 – 입주민동의서 및 공사안내문

    발코니 확장 공사를 위해 아파트 도면까지 모두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공사 전 동의서 서명을 받기 위해 공사 해당 동으로 이동합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 시 작성하는 입주민 동의서는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 동의서와는 다른 양식이며, 시군 구청에 허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동 주민의 절반 이상이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풍림아이원아파트의 인테리어와 발코니 확장 공사를 위해 저희 우공신은 해당 동 입주민분들께 동의를 구하기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방문하고 인사드리며, 인테리어 동의 서명을 채워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동 주민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우공신은 입주민 동의서의 절반 이상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세대의 동의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재중인 세대에는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여 최대한 많은 세대에게 양해의 마음을 전하려 노력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능한한 많은 세대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풍림아이원아파트와 같이 인테리어 동의서에는 발코니 확장, 철거 등의 공사 내용이 빠짐없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의 서명에는 각 세대의 호수, 이름, 서명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만 시군 구청의 허가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제대로 숙지한 후에 동의서의 빈칸을 채워 나가야 합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풍림아이원아파트에서 인테리어 동의서 서명을 받는 동안 해당 아파트의 도면이 완성됩니다. 이때, 변경 전과 변경 후 도면 두 가지 모두가 정확하게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이나 비내력벽 철거 등의 내용이 잘 기재되어 있는지, 치수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꼼꼼히 점검하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허가 서류를 올바르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평면도 (확장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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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공신 송도풍림아이원아파트 행위허가 서비스 절차 – 구청에 공사신고 진행

    인테리어 동의서와 아파트 도면 등이 모두 준비되면 시군 구청에 공사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고의 경우 국토부 민원 사이트인 '세움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리 기간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약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처리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한 행위허가 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게 된다면, 서류를 보완한 후에 재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한 행위허가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 우공신과 같은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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